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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의 공’ 넘겨받은 검찰, 진실 규명에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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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7 00:12:37 수정 : 2017-03-07 0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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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대 쟁점인 박근혜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서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298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추가로 지원받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합치면 433억여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주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태생부터 위헌인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를 전면 거부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반응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그간 90일간 수사를 통해 피의자 30명을 법정에 세웠다. 박 대통령과 최씨 간 차명폰 통화 사실과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확인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활동 기한 등 제약 속에서 나름대로 거둔 성과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삼성 수사에 집착해 ‘삼성 특검’으로 전락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검이 채 마무리짓지 못한 수사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이 그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차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형사8부 등 3개 부서로 ‘2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벌써 의구심을 품는 국민이 많다. 특검 수사에선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법무부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는 우 전 수석 시절에 인사 혜택을 받은 ‘우병우 사단’이 아직 건재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다. 검찰은 이번이야말로 불명예를 씻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수사는 검찰 해명대로 통상적인 통화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여론의 향배를 살피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수사했다가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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