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8차 공판을 열고 차 전 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소환장이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대로 대기업 모금·설립 절차에 깊게 개입했으며, 최씨는 '회장'이란 비공식 직함으로 재단의 운영 방향·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인사권도 장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44)씨와 이한선(38) 전 상임이사는 법정에 출석해 "차 전 단장은 설립 과정에서 임원 등을 추천한 사실이 있고, 설립·사업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최씨가 했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고발자 중 한 명인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항상 최종 결정은 최씨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차 전 단장 변호인인 김종민(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역시 지난해 11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씨 측에서 차 전 단장에게 "다 떠안고 가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미르재단 출범 때 이사장 등 주요 인사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재단 운영은 김성현씨가 최씨 측과 함께 주도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최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미르재단을 비롯해 모스코스·플레이그라운드 등은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운 회사가 아니다"고 사익추구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1월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박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며 "재단 설립과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을 상대로 실제로 누가 재단을 운영했는지, 재단 설립 경위와 기업에 대한 후원 강요 여부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최씨는 기존에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최씨 변호인들도 검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여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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