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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헌재는 '불임' 재판소… 8인 재판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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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8 13:29:49 수정 : 2017-03-08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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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선고기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오전 10시55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헌재는 8인 재판관으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姙) 재판소”라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8인의 재판관이 선고하더라도 재판권 없는 재판부의 결정이므로 무효”라며 “법률상 무효고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헌재 앞 ‘장외 변론’에 나선 배경에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측에 각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반론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고 강도높게 헌재를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학적 법치주의’라는 새로운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3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다” 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없이 자명하다”며 “법치주의의 시작과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고 이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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