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심 또 고심… 헌재의 선택은 '10일 오전 11시'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08 19:00:30 수정 : 2017-03-08 19:00: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평의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논쟁/ 국론분열 최소화 묘안 짜내기 골몰 / 재판관 막판 진통끝 합의 도출한 듯 / 헌재, 선고당일 공격 등 가능성 대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일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불러올 여파 등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헌재는 8일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했다. 평의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국회 측이 제시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재판관들은 헌재 밖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탄핵 찬반 시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을 통해 여러 차례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삼엄한 경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한 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결정문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한 직후 박 대통령은 파면당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결정문 주문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수의 재판관을 확보하지 못해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권좌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단식농성 중 쓰러진 탄기국 공동대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공동대표인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 선언 등에 따른 국론 분열이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서 결정에 불만을 품은 방청객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헌재 청사 안팎에서 재판관을 향한 공격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헌재는 이미 경찰에 “선고 당일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경계조치를 취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김민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