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즉시 해임된 박 전 대통령은 불명예와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려야할 거의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 경호외 다른 예우 박탈, 혼밥하며 노후 혼자 해결해야할 판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상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관련 법률 7조 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경호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차량 지원 없어 박 전 대통령 택시타면 경호원은 관용차로 뒤쫓을 판
박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받게 된다. 국가 최고기밀을 다룬 전력에다 위해 등 돌발변수를 막기 위해서이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경호실 소속 경호원 20~25명 가량이 24시간 경호한다. 사저 외곽은 경찰이 경비를 선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미혼이기에 가족경호인력이 필요없어 20명 가량이 경호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기 만료전 퇴임하면 경호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든다. 역시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순 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외출시이다.
국가로부터 차량지원이 없기에 택시를 타고 움직일 확률도 있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관용차를 타고 택시를 따라가는 서글픈 장면까지 노출 될 가능성도 있다.
▲ 보수의 95%선인 연금 한푼도 못받아
박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을 경우 1억4900여만원의 연금(월 1240만원선)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핵에 따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돼 노후를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시절에도 평소 혼자 외롭게 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져
혼밥에 이어 노후마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판이 됐다.
▲ 비서진, 개인사무실, 차량 지원 혜택 없어
전직 대통령은 국가에서 임금을 주는 1급 1명, 2급 2명 등 3명의 비서진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차량과 운전기사도 따라 붙는다.
또 개인사무실 임대료도 국가예산에서 지급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사무실 운영비로 월 돈천만원 가량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됐다.
▲ 기념사업 지원도 국립묘지 안장혜택도 박탈, 국가장은 가능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지원토록 돼 있다. 공공기관 주도의 기념사업이라면 거의 모든 비용을 지원받는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도 30~50%선에서 지원을 받는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 영순위 자격도 있다.
이 모든 것 역시 탄핵으로 무산됐다.
다만 탄핵된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장례의식을 진행하는 국가장 혜택은 유지된다.
▲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3번째 예우박탈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지 못한 경우는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들은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 자연인으로 검찰 소환에 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현직 대통령인 관계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탄핵 즉시 자연인 신분으로 변화됐기에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된다.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것이 변화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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