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성실의무는 추상적이며 무능력은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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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0 11:15:15 수정 : 2017-03-10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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