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유 이유 중 하나인 세월호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선고를 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성실의무는 추상적이며 무능력은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