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과 직무를 남용하는 등 공직자 법을 위배했다"며 위법한 행위를 했음을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