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탄핵인용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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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0 11:23:10 수정 : 2017-03-10 1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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