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시작과 끝을 최순실씨가 장식한 셈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의 주요 이유로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이후 변명을오 일관하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70년대 중반부터 최씨와 인연을 맺어 때로는 '유일한 말 벗'을 삼았으며 개인적 용무 등에 많은 보조를 받았다.
정치에 입문했어도 연설문, 의상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의지했다.
결국 제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옛말처럼 최씨의 잘못과 욕심을 떨쳐 내지 못하고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
10일 11시부터 11시 22분까지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씨의 바뀐 이름)의 개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러한 점이 제기된 이후의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엄격히 다뤘다.
이 권한대행안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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