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불복종 빌미가 없어졌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법리적 논쟁보다는 '헌법수호'관점에서 파면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전개했다.
10일 오전 11시부터 11시22분까지 진행된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일부는 개별 파면 사유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보였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쟁점 자체가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즉 최순실씨 사익을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고 국정농단을 숨기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법을 지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태훈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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