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점은 최씨는 담담한 모습이었지만 퇴정 때 침통한 표정을 지은 반면 장시호씨는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유지한 것 정도였다.
10일 최씨와 장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21분쯤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파면 순간 소식을 들었지만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곧 이어 최씨는 머리가 아픈 듯 왼손으로 머리를 짚었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고 (최씨가 파면 사실을) 알았다"며 "제가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알려드렸다. 말은 없었다. 그냥 조용히 있었다. 착잡한 심정일 것"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재판 도중 검찰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법률적으로 이 시간부터는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검찰을 똑바로 응시했다.
함께 법정에 있던 장씨도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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