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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진 ‘당연 퇴직’ 규정은 없어…한광옥 실장 당분간 자리 지킬 듯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10 18:53:36 수정 : 2017-03-10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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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좌 책임 일괄사표 전망/黃 대행 수리 가능성 크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으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청와대 참모진은 주인을 잃고 청와대에 남겨졌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에 대해선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을 보좌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시국에서 당장 자리를 비우기보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파면 시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를 규정한 법규가 없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에서도 “대통령 궐위 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참모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참모진이라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황 권한대행이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만, 일괄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과거 정부와 달리 정권을 인계할 인수위 절차도 생략되는 비상상황에서 청와대가 텅 빌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잔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참모진은 당분간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민간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할 필수 인력을 고려해 황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담한 최진웅 연설기록비서관, 일상을 보좌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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