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35조는 1항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일 전 선거일 공고가 가능한 4월29일부터 인용 후 60일 내인 5월 9일까지 중에서 하루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느 선거와 달리 대통령 궐위 선거는 반드시 수요일에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교롭게 이 기간엔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석가탄신일(〃 3일), 어린이날(〃 5일)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 등이 많은 연휴 기간을 빼면 남은 일정은 5월 8일과 9일뿐이다.
대통령 선거일 역시 휴일인데 8일 선거를 치르면 연휴기간이 10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9일을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꼽는다.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 즉 보궐선거여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황 대행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
당선자는 대선 다음날 당선증을 교부받고 5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차차기 대선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치러지게 된다. 물론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다.
각 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도 대선일에 맞춰 진행된다. 현재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건 더불어민주당뿐이다.
27일 호남권 경선을 시작으로 총 4회 지역 경선을 실시한다. 만약 4월 3일 수도권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면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아니면 4월 4일 ARS방식의 결선투표를 시작한 후 4월 8일 대의원 대상 최종 결선 투표까지 결과를 취합해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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