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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사라진 朴… 검찰 강제수사 속도전 예고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10 19:22:01 수정 : 2017-03-10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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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특수본 수사 어떻게 / 1기 때 대면조사 불발 체면 구겨 / 구속 수사 등 신병확보 가능성 / 靑 압수수색 방안도 유력 검토 / 박 前 대통령도 사저서 수사 대비 / 헌정 사상 첫 불명예 만회 위해 / 법원서 무죄 판결에 사활 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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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결백을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계급장을 떼고 검찰의 칼날에 맞서 ‘진검승부’를 펼치는 게 불가피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체포 등 강제수사까지 포함한 수사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 큰 김수남 검찰총장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의 박 전 대통령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기 특수본 때와 달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촛불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우려할 필요도 없다.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검찰의 수사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인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못박았고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이어졌다.


결연한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4차례 조사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헌재도 선고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를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강도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대면조사 전 추가적 물증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등 신병확보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1기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영렬 본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박 전 대통령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 변호인단과 다가올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으로 축출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필수다.

다만 오는 5월 ‘장미대선’이 예정된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도 한 달 안에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 2기 특수본은 중앙지검 형사8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를 중심으로 34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된 것을 두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짧게 소회를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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