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결정문에 사실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거나 심판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탄핵사유를 설시(설명하여 보임)한 점 등에 대해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인정해 파면사유로 알렸다"며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두고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대통령 파면결정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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