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60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국정을 총괄했다. 그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사퇴하지 않는 한 황 대행은 국정운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박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대규모 도심집회에 대해선 “더 이상 장회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돌발행동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회가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국민 담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황 대행체제는 국정현황을 챙기되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선거관리 내각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외교 분야는 현재의 국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김정남 독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며 동북아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황 대행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사드배치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도 황 대행 몫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이달 20일까지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
권한대행은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60일 동안 대선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주자에 줄을 서는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탄핵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권한대행이 해야 할 과제다.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그만두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임명한 국무위원 거취도 관심사다. 국무위원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황용호 선임기자·이재호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