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이 어둠에 싸여 있다. 두달여 뒤 조기대선으로 취임할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해 일정 기간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다시 말해 대선이 실시되어 대통령후보자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바로 취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행 법률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궐위 등의 경우가 있다면 대통령당선인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기부터 미리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의 신설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미국은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만들어, 대통령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의 시점을 당선일이 아닌 당선 이전에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이는 인수준비를 선거일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한국도 올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당선인’의 시기가 없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바로 대통령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에 들어가면 국정파악을 하거나 조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일정기간동안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통령선거후보자가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된다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업무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특히, 현행 법률 제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등은 보안이 필요한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준비위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지명을 위한 인사자료의 열람 및 활용, 대통령 취임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인수준비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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