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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4일부터 이틀간 소위원회·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쟁점별 논의를 벌인다. 권력구조 등 쟁점을 둘러싼 의견차가 상당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 개헌안을 합의, 통과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쪽에는 정당들 간 공감대가 대략 형성됐지만, ‘4년 대통령 중임제‘와 ‘6년 단임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놓고는 정당별로 생각이 다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제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들은 6년 단임제에 우호적이다. 민주당 내 다수파인 친문(친문재인)계열 의원들은 아예 개헌에 소극적이다.
역대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민 14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한 시민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을 관람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헌법을 바꾸면 20∼30년동안 그 체제로 가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분권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비례선거제도를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 당시 내놓은 보충의견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재판관은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문제 된 미국 대통령보다 집중된 권력구조”라며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제도 개선에 그칠 게 아니라 관행,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정치권의 여러 특권 등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태규 한국외교협회장은 “지나치게 제도 탓으로 흐르면 운영의 문제가 묻혀버린다”면서 “제도보다는 합리적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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