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준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 준다.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또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총 4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 토론회가 1회 열린다. 초청대상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18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포함된다.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4월23일 정치분야, 4월28일 경제분야, 5월2일 사회분야의 순서로 모두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한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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