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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자 사퇴시점은 있어도 통보시점 규정 없다", 보궐선거 없을 듯

입력 : 2017-03-21 13:35:18 수정 : 2017-03-21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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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나의 도지사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며 대선 30일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지만 통보시점을 늦춰 재보궐선거 사유를 없애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각통보'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오는 5월 9일 열리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지사 등의 보선이 같이 열리려면 4월 9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실시사유가 확정된다는 기준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을 말한다"고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203조에 따르면 대선이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을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에 공직자 사퇴시한은 명시돼 있어도 그 통보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4월 9일까지 사퇴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53조 4항)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해서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35조 5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홍 지사는 사퇴시점이 관공서 휴무일인 일요일(4월 9일)인 관계로 자신의 사퇴사실을 경남도측이 다음날인 4월 10일, 즉 대선 29일전 선관위에 알릴 경우 선거법 203조가 정한 보궐선거 사유(선거일전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만 실시)가 아니라고 했다.

이번 선관위 해석에 따라 대선출마에 나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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