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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한국 P2P금융 규제 시장 성숙도에 비해 빨라"

입력 : 2017-03-22 13:49:06 수정 : 2017-03-22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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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인 규제보다 기업 성장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보호해야"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트렌드 리포트'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한국의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금융 규제 가이드라인이 시장 성숙도에 비해 비교적 일찍 적용된 데다 규제 내용도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트렌드 리포트 바이 어니스트펀드 : 랜딧 USA 2017(Trend Report by Honestfund : Lendit USA 2017)'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의 선두주자인 미국·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P2P금융 규제 가이드라인은 투자한도 제한, 선대출 금지 조항 등 현실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P2P금융 시장 규모는 6000억원 수준으로 미국(약 41조원), 중국(약 83조원)과 비교했을 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P2P업계는 P2P금융이 성숙기인 10년차에 접어든 미국을 기준으로 적격 투자자 판단 기준을 만든 것은 불합리하고, 가이드라인의 유예기간인 3개월도 너무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P2P업체에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로 분류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로 분류되려면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돼야 한다.
 
서 대표는 "예금에서 2000만원이 나오려면 20억 가량의 돈이 은행 계좌에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면에서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업체당 1000만원 투자 한도 역시 고객이 불량 업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5월27일까지 모든 P2P대출업체는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은행을 특정하지 않다보니 P2P업체들도 급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 P2P업체 중 IT역량이 없는 업체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산업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P2P금융 업체가 특수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서 대표의 주장이다. 이는 미국 연방 은행을 규제하는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CC)가 제안한 것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핀테크 기업의 은행화를 통해 안전한 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P2P금융산업이 성장하면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니스트펀드는 P2P금융 선두주자인 미국이 투자자산 다변화를 진행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면으로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수 부대표는 "미국의 P2P금융 시장이 최근 개인신용에서 부동산대출 시장으로 확장되는 등 투자자산의 다변화가 진행중"이라며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취급했던 어니스트펀드 역시 추후 법인담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NPL(부실채권), 대체투자 자산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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