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개헌안에 따르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를 담당하게 된다. 총리는 국회의 과반 의결로 선출된다. 총리 불신임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총리 불신임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다만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총리 선출과 병행해야 한다. 총리의 잦은 불신임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되면 ‘60일 이내’ 치르는 조기 대선을 ‘90일 이내’로 늘렸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 경우 총선은 60일 이내 치르게 된다.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개헌이 제안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제’,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제’도 마련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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