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조기대선 감안해 法에 朴 재빨리 넘겨· 재판은 대선이후 이뤄질 전망

입력 : 2017-03-27 13:34:01 수정 : 2017-03-27 13:34: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뜨거운 감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예상보다 빨른 27일 청구한 것은 대선에 미칠 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난감한 문제를 법원에 넘겨 조기대선 과정에서 빚어질 각종 시선을 피했다.

영장청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경우 대선의 소재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어차피 청구할거라면 머뭇거리지 말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검찰이 기소(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할 경우 정치적 민감도를 감안해 대선 이후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6일만이자 귀가조치한 지 5일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늦어도 30일이면 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가 결정난다.

대선에 일정 영향을 미칠 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가 이달말까지 정리되면 정치권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빠르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선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미적거리다 큰 일을 겪었던 '학습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