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을 태운 검정색 쏘렌토 차량은 지난 28일 오후 2시쯤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곳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우회전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교통단속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차량 운전는 '국회' 표기가 된 신분증을 내밀었다. 정식 신분증을 재차 요구하자 A씨는 경찰의 이름을 확인했다.
잠시 후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박 의원이 경찰의 이름을 거듭 물은 뒤 차량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으로 가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뒷좌석 탑승자가 차량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찍은 사실이 있지만 단속 당시 현직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서 단속 사실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임을 알게 됐을 뿐, 박 의원에게 사과한 적은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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