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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4당 ‘45일 인수위법’ 처리 불발

입력 : 2017-03-30 19:10:32 수정 : 2017-03-30 2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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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위헌 요소 들어 반대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바른정당이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 이내에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전날 법사위에서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두고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30일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위헌 문제가 있어 그렇게(현행대로) 하기로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현행 인수위법으로도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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