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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살 친아들 폭행 후 바다에…인면수심 부모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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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1 10:15:26 수정 : 2017-04-03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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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인면수심’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영준)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강모(24)씨와 서모(20·여)씨를 지난 달 1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치게해 지난 2014년 11월27일 뇌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아이의 시신을 찾기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시신을 찾지 못한데는 강씨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검찰조사결과 강씨는 아이의 시체를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의 사망사실을 숨긴채 2014년2월부터 지난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살난 아들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된 여아까지 일주일에 3,4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인 서씨는 아이가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증세까지 보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강씨가 아이의 사체를 손괴할때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월 부장검사를 팀장으로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지원을 받아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프로파일러를 통해 심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의 남은 아들을 위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아이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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