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감과 관련해 "정상참작 여지가 전혀 없다"며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재판부가)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 특보단 총괄부단장인 박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영장 발부에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장전담판사가 법정에서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5·9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적어도 사면이란 문제는 지금 얘기하기엔 일러도 한참 이른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최순실, 김기춘의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일체의 고려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용의 여지를 두려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대선판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물음에는 "누구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할 수 없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그냥 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대중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법정 첫 재판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기소 전 검찰에 할 얘기가 있다는, 심경 변화가 있다면 검찰에 출두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대선 전, 5월9일 전에 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전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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