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선거범죄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5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예방·처벌에 역량을 집중하고 해당 불법행위자는 물론 그 주동자 및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대 대선에서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최근 선거범죄의 양상이 ‘돈’에서 ‘거짓말’로 옮겨가는 추세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이 몹시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 특히 언론보도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검찰, 선관위, 경찰은 유포된 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해 모든 수사 역량 및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기로 했다.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 공표 등 행위는 가중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는 사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작 행위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여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한 조작기법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검찰, 선관위, 경찰은 가능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배후의 기획자·공모자까지 색출하여 엄벌하기로 했다. 특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마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발표하거나,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표본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까지 조작해 발표하는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상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일정한 기관·단체 및 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은 그 기관이나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 선관위, 경찰은 산악회 등 사적모임을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집회 개최, 불법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검경과 선관위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는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유기적 협력으로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검찰은 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실시를 확대해 당선자 사건이나 사안의 성격·규모에 비춰 다수의 수사인력이 필요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난달 10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성규 공안2부장을 반장으로 검사 5명,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도 꾸린 상태다.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흑색선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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