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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니다"·"모른다" 여전… 구속 연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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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6 14:31:45 수정 : 2017-04-06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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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2번째 구치소 조사 착수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503호 수용자’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방문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1시쯤 특수본 소속 한웅재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일 임시 조사실로 쓰인 바로 그 장소에서 진행 중이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케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국가기밀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삼성을 도울 의도가 없었고 사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항변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종전과 똑같이 “전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한 부장검사에 이어 이원석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박 전 대통령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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