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1시쯤 특수본 소속 한웅재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일 임시 조사실로 쓰인 바로 그 장소에서 진행 중이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케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국가기밀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삼성을 도울 의도가 없었고 사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항변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종전과 똑같이 “전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한 부장검사에 이어 이원석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박 전 대통령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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