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선후보의 장병 격려를 위한 부대방문은 허용한다"면서 "선거 일정, 후보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후보별 1회에 한해 지원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모든 후보들이 부대방문을 희망하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나 업적 홍보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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