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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라인] 정점에 올랐으나 추락했고, 부인했지만 추궁을 피하지 못했다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4-06 21:55:59 수정 : 2017-04-06 2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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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그리고 실세들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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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차 옥중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503호 수용자’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방문조사를 벌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1시쯤 특수본 한웅재 부장검사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오후 8시까지 9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4일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0시간40분가량의 1차 ‘옥중 조사’가 이뤄진 임시 조사실에서 진행됐으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도왔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케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국가기밀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청사와 구치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삼성을 도울 의도가 없었고 사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항변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종전과 똑같이 “전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한 부장검사에 이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벌써 5개월 이상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이날로 수감 7일째를 맞았다. 서울구치소는 여성 전용구역 면적이 좁다 보니 관리에 애로가 많고 다른 여성 수용자들의 행동반경까지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구치소 측이 검찰에 최씨 이감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황제조사’ 망신당한 檢… 우병우 처가 무더기 기소 검토


6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외에 탈세 등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 우 전 수석 일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가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키며 망신을 당한 검찰이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모 등 일가 전체 법정 설 듯

앞서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파헤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씨,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등을 일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 가족이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 용도로 몰고 다닌 것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은 1995년 이후부터 모친인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000㎡(약 4230평)를 이 전무 동생 명의로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특검 수사결과에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까지 더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검찰은 향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재판에 넘길 때 개인비리 혐의까지 얹는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물론 부인과 장모 등 일가족 역시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우세하다.

◆레이저 눈빛 대신 침통한 얼굴

지난해 검찰과 올해 특검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예전의 ‘레이저’ 눈빛과 거침없는 말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오전 9시5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을 이어갔다. 그는 질문을 받는 내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바닥을 내려다봤다. 기자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과거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봤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점을 감안한 처사로 풀이된다.

목소리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 바로 옆에 선 기자에게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침통한 표정이 뚜렷했다. 앞선 출석 때에는 “가족회사 자금 유용 인정하시느냐”, “민간인을 왜 사찰하셨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목소리를 꾹꾹 눌러 답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중반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장기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최근 지인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이제 지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척해진 김기춘·조윤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진룡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주범”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점’으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하며 김 전 실장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장관에서 면직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을 받고 “직접적인 것은 김 전 실장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했듯이 ‘괘씸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위 공무원 인사 조처, 블랙리스트 작성, 자니윤씨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김 전 실장과 갈등을 빚다 사퇴의사를 밝히자 김 전 실장이 “‘어떻게 스스로 나간다고 하느냐, 자를 때까지 기다려야지’라며 상당히 괘씸해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당시 갈등을 빚던 사안을 지적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직접 쓴 메모를 들며 유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유 전 장관의 면직은) 세월호 사건 이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개각이 이뤄졌고 제가 일일이 그만두는 장관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증인신문 도중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이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속사포 질문’에 “질문을 잘라서 해 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이 “증인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특검과 유 전 장관은 바로 “아이큐 검사하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니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정당한 업무 지시 이행’과 ‘오해로 인한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측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 활동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 있던 것 같고 앞으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2014년 9월 2015학년도 체육 특기자 전형 지원자들의 원서가 마감된 이후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윤회씨 딸(정유라)이 이대에 지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태훈·김건호·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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