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보궐선거 적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은 대선 한달전까지 사퇴해야 대선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경남도는 9일이 휴일이라며 10일 홍 지사의 사퇴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 선거 보선사유(대선 등 선거 30일이전 사퇴할 경우에 동시 실시)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그동안 홍 지사는 경남도 확대간부회의와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사직 사퇴는 언급하면서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이 예상되자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헌법파괴식 꼼수 사퇴는 선량한 도민을 볼모로 한 안하무인격 작태다"며 "도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꼼수 사퇴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홍 지사 사퇴와 민주당 등의 비상감시체제에 대처하려고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도 비상방호계획을 세워 홍 지사 사퇴통지에 대비하고 박동식 의장은 집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관위는 필수인력을 비상대기 시켜 홍 지사 사퇴통지에 대비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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