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 늦게 사표를 내고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뒤 “일찍 사표를 내면 야당에서 (도청) 직원들한테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어서 사표를 늦게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자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홍 후보 뿐이다. 홍 후보는 광역자치단체장 재직 중에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이날 밤 ‘심야 사퇴’를 하고, 선관위에는 다음날 사퇴 사실을 통보하면 경남지사 보궐 선거는 치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퇴 계획에 대해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홍 후보는 김혁규·김두관 전 지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궐선거에 드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생각하면 보궐선거의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과 지역 시민단체는 임기가 15개월 남은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선 출마를 준비했던 인사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홍 후보는 “선관위의 전례를 보면 공직자 사퇴 후 하루·이틀 후 통보한 경우 많고, 보름 뒤에 알린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지사직에서 물러남으로써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지난 5일 지방 순회 중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운동성 발언을 제지하라는 경고를 받고 위축된 홍 후보는 공개연설을 하지 못했다. 당 깃발을 흔들거나 손인사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홍 후보는 10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이임식을 한 뒤 경북 상주 등 4·12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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