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남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경우 대선일 30일전까지 실시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10일은 대선 29일전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 전 지사는 지난 9일 밤 11시 57분 도의회의장에게 사퇴 사실을 알렸다.
경남도 선관위는 이날 오전 8시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을 전자문서로 통보받았으며 인편으로는 따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가 선관위에 보낸 공문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5항에 따라 경남도지사 궐위상황을 통보하고 선거업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적었다.
궐위 사유는 '경남도지사 홍준표 사임(원에 의한 사임)'으로 돼 있다.
문서 수신자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장과 경남도의회의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는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을 보선이 불가능한 10일 통보받은 만큼 보선은 없게 됐다"고 확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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