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0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 후보가 보궐 선거 비용을 아끼려고 15개월 대행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법률가가 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며 “보수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후보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남도 재정이 그렇게 걱정됐으면 대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유한국당과 홍 후보는 경남도민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률가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악질적인 화이트 컬러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차후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제2의 홍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홍 지사처럼 사퇴시한 직전에 사직서를 내고 선관위에 지연 통보하면 보선을 실시할 수 없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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