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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심야사퇴… “악질범죄” 정치권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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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0 13:29:24 수정 : 2017-04-10 1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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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공직사 사퇴시한(9일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0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 후보가 보궐 선거 비용을 아끼려고 15개월 대행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법률가가 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며 “보수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후보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남도 재정이 그렇게 걱정됐으면 대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유한국당과 홍 후보는 경남도민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률가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악질적인 화이트 컬러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차후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제2의 홍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홍 지사처럼 사퇴시한 직전에 사직서를 내고 선관위에 지연 통보하면 보선을 실시할 수 없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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