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배액이 3배 이하로 규정됐는데, 저 정도로는 중소기업이 소송하기 쉽지 않다"며 "대기업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다른 기업에도 거래 못 하게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10배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확실한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법정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인데도 휴일 근로가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돼 68시간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세계적으로 낮은 것은 연장노동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생산성만 유지되면 기업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했다.
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면 이후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1년 최다 지원규모는 5만 명이고, 1인당 한도는 2000만 원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선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미래성과 공유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후보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부당 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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