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이 이 같은 의혹 제기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안 후보 딸 관련 의혹에 대해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묻는 것”이라며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데, 혹시 공개해선 안 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 (딸의) 재산공개 거부는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의 딸은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891달러(약 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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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하남시장 보궐선거 국민의당 유형욱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하남=남정탁 기자 |
그렇다면 안 후보 딸의 재산고지 거부는 문제없는 것일까.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직자 직계비속의 재산 신고사항 고지 거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고위 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날까지 안 후보 측과 전 의원 측의 공방에서 소득 기준의 충족 여부는 해명이 됐기 때문에 별도 세대 구성 여부가 핵심이 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소득 기준과 별도 세대에 대해 모두 확인이 다 돼서 허가 완료가 났던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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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
하지만 전 의원 측은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결혼 등 극히 일부의 경우밖에 없다”며 “안 후보가 별도 세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산고지를 거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방안으로 안 후보 딸의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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