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근 안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설희씨 의혹을 쟁점화하는 등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자 단호한 조치를 취해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대변인은 "설희 씨와 관련해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설희 씨는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월세 600만 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설희 씨와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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