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난달 10일 헌재 주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거나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정 총장이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하자 소환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종로경찰서는 또 파면 선고 당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박모(47)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쯤 헌재 근처 건물 3층 발코니에서 KBS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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