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은 10일 오전 11시 55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을 비롯해 도내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로 김모(68)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0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유인물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3시간 40여분만에 김씨를 서귀포 자택에서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19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치자유애국당’이라는 명의의 이 유인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스파이’ 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쌍합니다. 누명을 써...”,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폐기 증거인멸하는 프로 변호사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인물에는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을 매도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3명 모두 빨갱이로 물들었습니다. 오영훈, 강창일, 위성곤 이들은 국회의원이라 하기 보다는 세금을 빨아먹는 좀벌래(벌레 오기 추정) 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유치한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첩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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