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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혈세 축내는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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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2 00:05:28 수정 : 2017-04-12 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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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선 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챙기자 ‘먹튀’ 비난이 빗발쳤다.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했던 이 후보는 투표일을 사흘 남겨놓고 갑자기 사퇴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선거보조금 27억3500만원은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갔다. 2014년 지방선거 때도 통진당 소속 단체장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해 선거보조금 28억원,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만원 등 32억여원을 살뜰히 챙겼다. “국고보조금만 챙기는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선거법의 허점 탓이다. 선거법엔 모든 공직후보 등록 마감 후 이틀 내 지급 규정만 있고 후보 사퇴 시 반납 규정은 없다. 보다 못한 당시 새누리당이 후보에서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의 비협조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혈세 낭비 현상은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선거보조금 먹튀’가 새삼 주목받는 것은 5·9 대선에서도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중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5개 정당은 선거보조금 421억여원을 국회의원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을 받게 된다. 민주당 123억여원, 자유한국당 119억여원, 국민의당 87억여원, 바른정당 63억여원, 정의당 27억여원이다. 혈세 낭비와 중도 사퇴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선 ‘후보 사퇴 시 보조금 반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정당은 선거보조금과는 별개로 선거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이번 대선 비용 제한액 509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15% 미만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받게 된다. 국고에서 선거보조금을 나눠준 뒤 선거비용을 썼다고 해서 다시 국고에서 채워 주는 것은 명백한 이중 지급이다. 선거공영제로 포장된 정치 적폐다. 이 또한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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