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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끝난 것 아냐"… 우병우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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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2 10:42:19 수정 : 2017-04-12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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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미 2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3번째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결국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10분쯤 우 전 수석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이유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는 뜻이다.

검찰 입장에선 이같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참작해 보강수사를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힘들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지난달 그가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증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때문에 검찰이 결국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상대로 5차 옥중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우 전 수석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입성 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지난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법무부·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국민들의 뇌리에 우 전 수석은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하면 “이번 기회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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