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홍준표 정치적 운명, 김창석 대법관 손에

입력 : 2017-04-16 19:21:16 수정 : 2017-04-16 19:21:1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성완종리스트 사건’ 주심 맡아 / 상고심 결과 8월 중순 나올듯
자유한국당 홍준표(63) 대선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할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후보 사건을 3개 소부 중 2부에 배당하고 김창석(61·사진)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홍 후보에 대한 검찰 측 상고 이유와 하급심 판결 법리 등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출신의 김 대법관은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홍 후보와 고대 동문이란 점이 눈에 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상고심 결론은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홍 후보는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 정식 회계처리 절차 없이 경선 선거운동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대법관은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사건 주심을 맡아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2015년 12월엔 옛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2014년 1월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잃었다.

만약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그는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홍 후보는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도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장혜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