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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현장 미세먼지 기준 제각각… 아이 건강 지킬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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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8 02:10:03 수정 : 2017-06-05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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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한다. 교육부가 지난 2월 권고한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주의보(151㎍/㎥ 이상 2시간 지속)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야외 수업 금지를 검토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이 지난 10일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 매뉴얼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발표했다. 보통 단계에서도 50㎍/㎥ 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인천 등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해당 시도교육청에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니 서울과 같은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는 700만명으로 흡연 조기 사망자(600만명)를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한국이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률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미세먼지에 마스크 쓰고 수업한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일자 야외 수업 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미세먼지가 50㎍/㎥ 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하고 54만명에게 마스크를 쓰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조치였다. 처음부터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만 탓할 수도 없다. 올봄에 미세먼지 공포가 고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변변한 협의나 회의를 가진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내려 보냈을 뿐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교육행정 그대로였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야외수업 자제’를 정확히 판단해 통보해주지 않는 이상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교육부를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기준을 놓고 교육당국 간에 티격태격하는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선기간이라고 교육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줄이면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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