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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에게 '주적은 北' 공개 천명 요구, 지도자 자격없는 발언"

입력 : 2017-04-20 13:12:47 수정 : 2017-04-20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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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밤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아 안보관 논란이 제기된 일과 관련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일 문 후보는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과거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난 이후에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은 빠졌고 담겨있지 않다"며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해졌고,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화됐기 때문에 북한을 직접적, 심각한 위협이다. 또 북한이 적이다고 국방백서에서 다룰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다"며 "북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다"고 받아쳤다.

문 후보는 "각 부처들이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후보는 '2003년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총대를 매달라고 했다'는 말에 대해 "그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인데 기무사령관에게 역할을 부탁했다는 것은 별로 사리에 맞지 않고 납득가지 않는 얘기다"고 일축했다.

이날 문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안 후보가 호남을 주된 정치기반으로 하고 있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햇볕정책 계승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알고 있는데 안 후보는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어서 계승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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