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선 운동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8시 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산림조합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걸린 모 정당 후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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