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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모 정당 대선후보 현수막 철거한 산림조합 직원 고발

입력 : 2017-04-20 14:40:10 수정 : 2017-04-20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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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산림조합 직원 A(36) 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선 운동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8시 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산림조합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걸린 모 정당 후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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