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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무역보복 몰아치는데… 대선판 통상공약은 ‘맹탕’

입력 : 2017-04-24 21:01:13 수정 : 2017-04-24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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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무관심에 업계 큰 우려 / 미국 징벌적 수준 관세폭탄까지 불사 / 중국은 사드 보복 장기화 태세로 전환 / 후보들 득표에 도움 안 돼 대책 소홀 / 기업들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래서야” 미국은 수입규제 칼날을 갈기 시작했고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멈출 기미가 없다. 거세지는 G2의 보호무역 조치, 자국우선주의 여파가 최근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수출·통상정책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일자리, 안보 문제 등에 밀려 대선주자들이 ‘표가 안 되는’ 분야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4개월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건수는 이미 지난해(53건)의 절반을 넘어섰고, 관련법을 강화한 징벌적 수준의 ‘관세 폭탄’까지 매기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제품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5년 이후 외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시장경제 국가가 대상인 41건의 평균 관세율은 52.28%에 달했다.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한 ‘특별 시장 상황’(PMS) 규정도 부담이다. PMS는 특정 국가의 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당국의 재량에 따라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다.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이 규정을 처음 적용해 일부 기업의 반덤핑 관세율을 예비판정 당시보다 상향 조정했다. 지난 19일에는 상무부에 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한국산 페로바나듐의 산업 피해 긍정 최종판정을 내리며 고율(3.22∼54.69%)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사드 보복의 충격파는 수치로 나타되고 있다. 우선 중국 롯데마트 99개 지점의 90%에 달하는 87곳이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74곳) 및 불매 운동에 따른 자율휴업(13곳)으로 현재 문을 닫았다. 한 달 매출 손실액만 1000억원 수준,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국시장 판매량이 반 토막 났고, ‘한국 관광 금지령’ 이후 3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38% 급감하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도 19% 줄었다.

대선정국에 돌입하면서 대선후보들의 수출, 통상정책도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집은 물론 수차례의 TV 토론 등에서도 통상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려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표와 직결되지 않는다 해도 교역 1조달러 국가에서 대선 후보들이 통상정책 방향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와 중국 사드 여파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 차기 정부와 업계의 장기적인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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