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오전 1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A씨 자택 주차장에 아들 방씨가 어른 주먹만 한 돌을 집어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당시 방씨가 전화를 걸자 4분이 지나 아버지 방 사장이 도착했다. 방씨는 A씨 자택 현관문을 수차례 돌로 내려쳤고, 방 사장은 빙벽 등반용 철제 장비를 들고 올라왔다. 방 사장이 현관문 앞에 놓인 바구니를 걷어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아들이 말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는 방 씨 부자가 “A씨 측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고 의심하면서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씨 부자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들 방씨를 기소유예하고 방 사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해당 CCTV를 증거로 지난 2월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지난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1일 방 사장의 부인 이모(55)씨가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모 B씨 등은 방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해왔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사진 = K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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