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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조희팔사건 관련 명예훼손 발언' 변호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 2017-04-25 16:02:13 수정 : 2017-04-25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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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과 ‘조희팔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25일 새벽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15일 유 후보가 배승희(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후보가 희대의 금융사기사건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 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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