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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청구소 각하

입력 : 2017-04-27 19:07:13 수정 : 2017-04-27 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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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제기 4년4개월 만에 / “朴 파면에 법률상 실익 없어져” 유권자 6600여명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과 관련해 2013년 1월 17일 오후 국회 지하 대강당에서 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하며 투표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해당 사건이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법적 쟁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진행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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