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제기 4년4개월 만에 / “朴 파면에 법률상 실익 없어져” 유권자 6600여명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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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과 관련해 2013년 1월 17일 오후 국회 지하 대강당에서 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하며 투표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해당 사건이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법적 쟁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진행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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